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한 여성, 무고 아니다"…경찰, 불기소 송치

경찰 "A씨에 대한 무고 주장 별다른 증거 없어"

김씨, 여성 B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

가수 김건모./연합뉴스




가수 김건모(사진·58)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달 9일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