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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미지급분 지급하라" 소송 낸 경찰들 패소…"근무시간 인정 안돼"

휴일근무수당 산정 범위 위법 주장도

法 "시간외·휴일수당 중복 지급 안돼"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전·현직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인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국가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다”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 등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근무한 총 시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는 A씨 등이 직접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서, 보수명세표,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실적서가 있을 뿐”이라며 “이들 증거만으로는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낼 수 있을 뿐 연가, 병가 사용일 수 등은 반영되지 않아 이같이 계산된 시간을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근무시간 범위를 한정해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 수당규정과 지침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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