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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원하면 보증금 올려주세요”…현실화 된 ‘임대차 3법’ 전세대란

기존 재계약도 소급적용

집주인들 "전세금 올려달라"

우려했던 법 역효과 시작





#“원래 보증금 2,500만원, 월세 65만원에 세종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갱신을 원하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올려달라 했습니다. 원래 이만큼은 아니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워진다고 하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한 세입자)

슈퍼 여당이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암대차 3법’ 개정안을 모두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자 시장에서는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재계약(계약갱신)도 적용대상이다. 이렇다 보니 전세 재계약이 온 집주인들이 법이 시행되면 가격을 올려 받지 못하게 되자 벌써부터 보증금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대로라면 재계약 시 직원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일종의 소급적용이다.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반대 청원도 올라왔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9㎡는 지난 6월 29일 21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거래(18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3억원 가까이 오른 값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 또한 지난달 25일 10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 4월 (6억760만원)과 비교하면 두 달만에 4억원 넘게 치솟은 셈이다. 이처럼 강남 일대에서는 시세가 억 단위로 뛴 초고가 전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것도 문제지만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전세금을 더 올려 받으려다 보니 상승 폭이 크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제약을 받다 보니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한 것은 강북 등 서울 외곽도 마찬가지다. 은평구 불광동 ‘불광롯데캐슬’ 전용 84.9㎡는 지난 1일 6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4월 전 거래(5억원)보다도 1억원 오른 값이다. 성북구 ‘길음뉴타운2단지 푸르지오’ 전용 114.7㎡ 또한 고층 매물이 지난달 7억5,000만원에 계약돼 급격히 올랐다. 한 30대 가장은 “신축 아파트를 보고 전세 계약하러 갔더니 앉은 자리에서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렸다”며 “다른 매물도 없어 결국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매매·전세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도 비슷한 양상이다. 세종 ‘도램9단지풍경채센트럴’ 전용 95.6㎡은 지난달 3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올해 초(2억7,000만원)와 비교하면 8,000만원 가량 오른 값이다./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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