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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운명 교육부 손에...서울교육청 '지정 취소' 동의 요청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대원국제중 학부모 등이 국제중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원·영훈 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문제가 교육부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대원·영훈 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에 동의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두 학교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 등이 부족했다며 운영성과 평가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두 학교는 청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2015∼201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2019년 말에야 평가지표를 바꾸는 등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1∼2주 안에 결정한 전례가 있어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한 결론이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원·영훈국제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가 동의하더라도 두 학교에 대한 일반중 전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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