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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부부장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고발당해

국내서 처벌 불가능...기소중지 될듯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청 북한군 참모총장을 공익건조물 파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우편물로 이날 발송됐고 이르면 9일 검찰에 접수된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 자인했고 언론 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 안전을 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공익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김 부부장을 실제로 국내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부부장을 불러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등 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서다. 이에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변호인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을 개인 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최씨와 아무 관련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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