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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수사본부는 특임검사"…秋, 감찰카드땐 '제2의 檢亂'가능성

尹 발표 전 법무부와 협의했지만

秋 '지시 어겼다" 수용불가 선언

감찰 명분으로 '사퇴 압박'나설땐

검찰내 "탄압" 단체행동 번질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법무부가 즉각 거부한 배경에는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간의 물밑협상 결과 대검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협상을 주도해 중재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추 장관이 거부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의 건의를 수사지휘 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고 운을 떼기는 했으나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의 구조가 앞서 법무부가 반대한 특임검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독립 수사본부가 생기면 수사지휘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옮겨간다. 윤 총장이 겉으로는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속으로는 ‘저항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법무부·검찰의 정면충돌로 이어지며 양측의 갈등이 이제 파국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제2의 검란(檢亂)’이다.

추미애-윤석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갈등 일지




◇특임검사 같은 구조…법무부 지휘 거부로 해석=실제로 대검이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는 기존 특임검사와 유사하다. 특임검사는 비리 등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해 수사·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윤 총장은 이날 독립적 수사본부 설립을 법무부에 건의하면서 ‘서울고검장’을 수장으로 지목했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되 결과는 보고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의 구조는 대검 훈령 제158호(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특임검사와 다르지 않다”며 “기존 수사팀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앞서 반대한 특임검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고 추 장관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의 건의 자체가 본인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감찰 추진 가능…동시 사퇴 압박=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며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결국 감찰 등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최종 협상 카드가 결렬되면서 양측 간 전면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9일 오전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추가 압박하면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이에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추 장관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카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뿐”이라며 “윤 총장이 본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자체 명분을 쌓은 만큼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찰을 단행할 수 있고, 이는 사퇴 압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전례 없는 검찰총장 감찰을 현실화하면 윤 총장의 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감찰이 거론된 바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의 뜻을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갈등 양상, ‘제2 檢亂’ 되나=감찰이 사실화되고 윤 총장의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 앞서 대검은 전국 검사장 연쇄회의를 통해 △특임검사 도입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을 모았다. 이날 건의도 ‘검찰 내외부 의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렴한 검찰 내 의견을 담아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법무부가 반대한 만큼 검찰 내에서는 이를 조직 ‘탄압’으로 읽을 수 있다.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이 발동하고, 이는 자칫 단체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여러 차례의 입장표명에서 공방을 벌이기는 했으나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다”며 “추 장관이 답변 시한까지 정해주면서 본인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모습이 검찰 내에서는 무리한 공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을 시발점으로 이달 내 고위직 검사 인사, 검경수사권 조정 등까지 사태는 한층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안현덕·박준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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