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후속으로 10일부터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이하 규제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규제 대상 아파트·빌라,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신규 전세대출도 안 나온다. 다만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외 사례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9일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다.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른다고 해 10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3억 초과 아파트를 살 계획이 있다. 이런 경우도 전세대출 즉시 회수 대상인가?
△아니다. 다만 현 전세대출의 연장은 안 된다.
-그렇다면 10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3억 ‘이하’ 아파트를 샀다. 얼마 후 3억을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때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연장할 수 있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게 아니므로 이후 가격이 3억을 넘어가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새롭게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는 등 3억 이하 아파트를 산다면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결혼을 해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것 같다.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대출 즉시 회수 대상인가?
△아니다. 이번 규제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한정한다. 아파트를 상속 받는 것은 상관 없다.
-10일 이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 아이 교육 문제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싶은데, 앞으로 전세대출이 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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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이번 대책은 10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규제 시행일 전에 분양권, 입주권, 아파트 구입 계약을 한 경우는 전세대출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이 안 나오므로 보유한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주택을 산 날짜를 따져봐야 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은 후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했다.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아니다. 이번 회수 규제의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단 등기 시점에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 든다고 하던데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에서 2억으로 축소된다. 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경우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HUG는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4억원이고 SGI서울보증은 5억원(신용등급별 차등)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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