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은 에너지 세기가 큰 빛을 방출해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쓰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들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 중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52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이나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무허가 의료기기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점검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을 알리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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