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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기본 망각"…檢, '재벌가 프로포폴' 병원장에 징역 6년 구형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4년 구형

둘이 같이 납부할 추징금 4,600여만원도 구형

병원장측 "다른 프로포폴 투약사건과 다르다"

/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재벌가 인사나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6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4,600여만원은 공동연대추징금으로, 김씨와 신씨가 각각 납부할 추징금의 합이 4,600여만원이라는 의미다.

검찰은 구형 직전 김씨에 대해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다른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놓아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김씨 대신 환자를 상대로 각종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추가 기소된 ‘외국인 차트’와 관련해 VIP를 위해 차트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투약 일시에 관해 함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투여 프로포폴의 양이 ‘불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사용한 양은 적었다”며 “다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신씨 측 변호인도 “신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동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신씨 등에게 투약을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외국인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고도 보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두 기소 건은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한편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또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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