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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켰어도…무면허·과속 30대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경 스쿨존인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려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어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여)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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