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A씨와 함께 부산의 주점에서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이 자리를 뜨고, 피해여성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 일행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강성욱이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강성욱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선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채널A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베르테르’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다수의 뮤지컬과 KBS 2TV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한 바 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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