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8일 승인했다. 요청안과 재산 등 부속서류도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7억7,385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 여의도 아파트(192㎡, 14억7000만원)를 신고했고, 예금은 3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1,000만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됐다.
채무는 총 1억4,683원이었다. 2019년식 제네시스 G90에 대한 리스 금액 9,683만원과 사인간 채무 5,0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196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자녀는 딸 2명으로 1994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신고했다. 각각 1983년, 1985년생으로, 11세와 9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혼이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아내와 사별했다.
범죄경력으로는 지난 2006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사면, 2008년 특별복권됐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아들 등의 재산을 합쳐 모두 10억7,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원)와 어머니 명의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정치자금계좌(1억1,500만원)를 포함한 본인 명의 1억8,872만원, 배우자 명의 4억884만3,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밖에 본인 명의의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1,981만원), 아들 명의의 채무(3,000만원) 등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이 있어 1988년 11월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병역법시행령 136조 1항은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한해 병역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년생인 아들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현역 면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규정 기간 내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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