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에 이어 또 한 번 다자녀가정을 위한 가족사랑카드 관련 제도개선에 나섰다.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단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발급하는 신분 확인용 가족사랑카드를 모바일 앱으로 발급·이용 가능하다.
부산시는 10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발급하는 차량스티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세대원 내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스티커를 말한다.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다자녀가정 내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차·12인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영업용 및 법인 차량은 제외한다.
그동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따랐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다자녀가정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카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부산시가 지난달 9일부터 선보인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보안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부산시는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화면캡처 방지 기능’을 추가해 위변조나 도용 위험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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