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소모임이나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30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보도된 교회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런 정부의 조치는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28만8,23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청원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전날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를 금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은 규제에서 제외됐으며,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개신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금지 조치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자발적 준수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개신교의 반발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9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향후 위험도 또는 유행 상황을 평가해 소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해 관리가 필요성이 있다”며 “소모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를 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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