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가 “북한 주민에게 백두혈통의 위선을 알려야 한다”고 고발 목적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가 어떠한지를 느끼게 해야 한다”며 “남북 교류에서 폭력 행사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도 이 건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과 박정청 북한군 참모총장을 공익건조물 파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폭파는 김 부부장의 ‘파괴 지시’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사이에서는 그 성격이 준외교공관이고, 공동관리 협약에 의해 통일부가 관리 책임을 맡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건물”이라며 “완파돼 그 피해액은 건축비 투입 예산만 1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각종 발언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 저지에 적극 나서지 않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폭파한 행위는 잔혹성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면서 “미북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정부 당국자를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등 예의범절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명하복 관계로 착각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은 사건 지휘권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추 장관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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