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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샛별이' 법정 제재 가능성? 방심의 '제작진 의견 진술' 결정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장면들. / 사진=SBS ‘편의점 샛별이’ 방송화면 캡쳐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비속어·신조어 남발 및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회의에서 방심위는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은 해당 프로그램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이 같은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는 절차다. 이는 법정 제재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

‘편의점 샛별이’는 웹툰 작가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신음 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시청자들로부터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노골적인 남성 판타지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 시청자들은 방심위에 해당 방송을 신고하며 행동에 나섰다. 실제 심의 민원도 6,000여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웹툰적 연출이 곳곳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단순하게 이 방송을 가족이 같이 보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견 진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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