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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 비해 감경

"갈등 격화…상처 아직 회복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내린 판결에 비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됐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가 총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10년, 벌금은 2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 균열,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이후 대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파기했다. 또 대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 징역 3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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