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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금 아닌 벌금' 대책으론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6·17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최고 6%로 오른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올라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까지 뛴다. 취득세도 2주택 이상은 8%, 3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대책을 보면 ‘세금폭탄’으로 다주택 소유자에게 고통을 줘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느껴진다. 하지만 주택 취득과 보유·처분에 이르는 모든 길목을 가로막아놓았으니 항복을 하고 싶어도 못할 지경이다. 당장 종부세를 올렸으면 다주택자의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 숨통을 터줘야 하는데도 반대로 조였다. 주택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도록 하면 남는 것은 증여 등의 편법뿐이다. 그러면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완전히 막힌 채 더욱 왜곡될 것이다.

주택 공급은 서울 및 수도권의 신규 택지 물색,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향상 등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많은 전문가가 권고하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시장이 원하는 공급 대책은 이렇다 할 것이 없고 주택 보유자만 골탕 먹이는 징벌적 세금 부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세율을 높인 대책을 내놓을수록 국민의 조세저항만 부를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 도심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내로 규제하는 ‘35층 룰’을 없애고 용적률을 완화해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 주거지의 용적률은 기껏 300%를 넘지 못한다. 용적률을 조금만 올려도 몇만 가구를 새로 공급할 수 있다. 미국 뉴욕 중심부의 용적률은 1,800%가량에 달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 서울의 고밀도 개발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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