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1,000여명의 사람들에게 66억을 편취한 5인조 사기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나머지 4인도 각각 징역 3년, 1년6개월, 1년 그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인대표 A씨는 공모자들과 브로커로부터 한 콘도의 회원권 보유자 명단을 구입했다. 해당 콘도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설이 낡았고 회원권도 수백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와 공모자들은 “보증금, 매매 수수료 등 600만원을 주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 B씨는 계약금 1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매도 순번을 앞당겨 주겠다며 뒷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애당초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나눠 가지기로 한 상태였으며 콘도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했다. A씨는 주식회사를 8번이나 바꿔가며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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