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2014년부터 투자회사를 차려서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 금융 분야에서 일해 본 사람들에게 영업팀장 직함을 주고 최대 60여명에 이르는 모집책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들은 영업팀장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만큼 월 1.5%의 배당 등 인센티브를 줬다.
유모씨를 비롯한 5명도 고모씨, 모모씨의 투자회사에 고용된 영업팀장들이었다. 이들은 회사에서 만들어준 투자설명서를 들고 투자자들을 만나 적은 이는 25회, 많은 사람은 365회에 걸쳐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투자설명서에는 매달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주고 연 18~24%의 배당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돼 있었다. 지수 상승·하락과 관계 없이 절대수익을 안겨주면서도 철저히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한 번이라도 손실이 나면 고객에게 공지한 후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투자금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호기도 부렸다. 이렇게 영업팀장 5명이 2018년 3월까지 모은 투자금만 약 36억원에 달했다. 일정 비율은 인센티브로 받았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은 받은 투자금의 90%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안전자산에만 투자하고 나머지 10%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을 제시했다. 투자설명서엔 손해가 날 수 있고 원금보장은 안 된다고 적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겐 “원금의 90% 이상은 보장이 되고 단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다” “일별로는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월별로는 손실이 난 적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모두가 저금리인 시대 꾸준한 수익을 내기란 불가능했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돌려막기’였다. 영업팀장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들이 현행법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규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을 지급하겠다 약속하고 돈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며 “비정상적 투자란 걸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수수료 등을 더 받으려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유씨 등 영업팀장 5명은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엄벌 탄원하는 이들이 다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투자금을 변제했고, 합의도 일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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