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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구입하세요

‘공적 마스크’ 4개월여 만에 폐지

11일 광주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돼 마트·약국·편의점·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광주=연합뉴스




보건용 마스크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여름철 수요가 크게 증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 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 있었다.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되고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었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재발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의 수급 안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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