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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 관계없이 실제 근무시간 따라 줘야"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소방관의 시간 외 수당은 예산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미지급한 수당을 물어줘야 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퇴직 소방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4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다 2009년 퇴직한 뒤 재직 시절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퇴직하기 직전 6개월간의 시간외근무시간 653시간에 대한 수당을 서울시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설령 지급해야 해도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서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은 근무 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A씨의 초과근무시간 가운데 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을 509시간으로 보고 전체 청구 금액(527만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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