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227명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적격하지 않아 적법한 신청이라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해당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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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서울시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인들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청구를 했다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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