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박 시장의 영결식은 13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는 오히려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민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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