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176석을 가진 거대 여당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공정경제 3법’으로 포장해 밀어붙이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며 ‘공정’을 내걸었지만 국내 주주뿐 아니라 외국의 투기자본이 번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경쟁력을 떨어뜨릴 게 뻔하다. 최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받고 있는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경우나 일정 면적 이상의 쇼핑몰 등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복합쇼핑몰·백화점·아웃렛 등도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아야 한다. 쇼핑몰의 입점 브랜드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노동 규제는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속화할 뿐이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미래 일자리까지 뭉텅이로 없애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게다가 여당과 한국노총은 ‘해고금지법’의 연내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는 여당은 기업을 옥죄고 노조 기득권을 챙겨주면서 경제만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4곳의 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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