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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못 갖춰"…'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에 가세연 "재신청"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시민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을 대리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이를 재신청했다고 전했다.

가세연은 서울행정법원이 12일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 하자 곧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성범죄 박원순 장례식 금지 가처분 재신청했다”면서 “재신청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기자와 이날 방송을 함께 진행한 강 변호사 역시 “사건 번호가 나와 있다”고 가처분 시청을 다시 제기한 것을 명확히 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각하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기본적인 절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 자격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뒤 “(코로나19에 따른) 자신들이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성범죄자로 자살한 사람을 5일장을 치러주는 게 말이 되냐? 서울시에서 10억을 들여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용석(왼쪽) 변호사/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이어 “서울시공무원은 노조도 없냐”며 쏘아붙인 뒤 “서울시 공무원이자 서울시장의 비서가 몇 년 간 성추행을 당하다 고소를 해서 그것 때문에 자살했는데…”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기자는 “기각이 아닌 각하기 때문에 나중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법원이 서류 하나가 미비하다며 각하 처분했는데 그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전 기자는 “어제(11일)도 오후 8시에 가까이 신청했더니 법원이 밤 11시에 심리기일을 잡았다”면서 “우리가 밤 11시 이전에 신청할 테니 법원이 내일 오전에 중에 꼭 심리기일을 잡아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으로 이 신청은 강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해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가세연 측이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한 것에 대해서도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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