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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추가 확대 실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40만원 고정비용 지원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해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기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또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여도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조건은 이달 13일(월)부터 적용되며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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