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해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기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또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여도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조건은 이달 13일(월)부터 적용되며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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