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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화성시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다. 특히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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