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리인가 남용인가…한동훈 등 ‘검언유착’ 관계인 전부 수사심의위 신청

한동훈 "공작실체 밝혀야"소집 신청

각자 입장 피력하는 장 변질 우려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한 사건을 두고 고발인·피의자·피해자 등 사실상 사건 관계자 모두가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하면서 수사심의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수사·기소 전반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투명하게 판단받는 자리가 사건 관계인들이 각자 입장을 피력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13일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유모씨(녹취록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칭)에게 돈을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는 게 한 검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공작의 실체가 우선 밝혀져야만 ‘제보자 X(지현진)’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까지 검언유착 사건 관계자 모두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다만 이날 이 전 기자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피의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한 검사장과 민언련·법세련 등 신청에 대한 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상황이 다소 기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기관끼리 갈등 소지가 있는 사건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검찰 수사의 방식과 결과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집 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모양새다. 투명한 외부 판단이 아닌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을 피력하려는 취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전제가 사실상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어서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의해 수사하도록 도와주는 취지의 수사심의위 제도가 되레 더 큰 정치적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조권형·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