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부과한 7월분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한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도 22%나 증가하며 1조 2,748억 원이 부과됐다. 7월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 등은 추가로 9월에 통지될 예정이어서 체감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14일 서울시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시 7월분 재산세 전년 대비 14.6% 증가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만1,000 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 원 등 이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 공동주택은 14.7% 상승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도 2.8% 상승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무려 25.53% 올랐다. 과세 대상도 증가했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만1,000 건(3.0%)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만 건(3.7%), 단독주택이 6,000 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만5,000 건(1.6%) 각각 증가했다.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은 3,000억 넘어서
=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30만4,000 건에 3,4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지난해에도 2,962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다. 올해도 부과액이 3,0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며 전체 1위를 지켰다. 반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만1,000 건에 229억 원이었다. 강북구는 지난해 213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올해와 마찬가지로 부과액이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 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는 250만 원을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는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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