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부당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소속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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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백서에 ‘미일동맹’을 테마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에 관해 42쪽에 걸쳐 설명한 후 자국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협력하는 나머지 국가를 설명하면서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로 서술했다.
한편 일본은 방위백서에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새롭게 담았다. 이는 방위성이 작년 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한 것에 비해 북한의 핵 위협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호칭하는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기권을 벗어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평가된다.
다만 백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관측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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