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내 300인 이하 노동자 '노동시간·임금 처우 개선 필요'

평균 주당노동시간 44.72시간…도내 평균 40.8시간 보다 길어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서 조사결과 토대로 토론회 개최

경기도청 전경




경기 도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동자 5명 중 1명이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 경기 도내 산단 내 300인 이하 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2,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연장, 휴일 근무 포함)은 44.72시간으로 도내 평균 주당 노동시간 40.8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게다가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45.1시간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임금(수당 등 포함)은 262.78만원으로, 도내 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322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351만원 이상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6.6%에 불과했지만, 2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약 3배인 20.8%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85%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 확대’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급휴가 지원’ 19.1%, ‘여가·편의시설 확충’이 14.3%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규모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700명을 대상으로 법정 유급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26.9%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16.6%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경기도를 통해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진행한 것이다,

조사를 수행한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소업체 노동자 대상 유급휴가지원, 간접임금 확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산단 내 공동 복지시설 및 산업안전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 설립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5일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및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산단 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