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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구명조끼 80%, 안전기준 '허위·과장'

"구명복 270개 제품, 실제 기능이나 용도와 다르게 광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놀이용 구명복의 80%가 익사 방지 기능이 없거나 안전요원·구조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경고음을 발령했다.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0.4%인 270개 제품이 안전 인증기관에 신고한 내용과는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명복은 스포츠나 레저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을 위해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장비로, ‘스포츠형 구명복’과 ‘부력 보조복’으로 나뉜다.

스포츠형 구명복은 수영 능력과 상관없이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물 밖으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 등이 있는 제품이며, 부력 보조복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수상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있는 시설) 인근에서만 쓰도록 용도가 나뉘어 있다. 구명복은 출고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리콜된 부력 보조복






기표원은 조사에서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111개 제품 중 76개가 ‘부력 보조복’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했지만 사용자의 수영 능력이나 사용 가능한 장소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개 제품은 ‘스포츠형 구명복’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부력 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는 191개 제품 중 137개는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는데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 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밖에 54개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한편 소비자들 역시 구명복의 종류별 용도를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53.6%(298명)가 사용 장소와 사용자의 체중, 수영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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