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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조주빈 공범 "피해자와 합의 원해"

앞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한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3차 공판에 참석해 “한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최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한씨의 변호인은 추가 기소가 이뤄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록 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씨의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재판도 열린다. 강씨 역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건 또한 강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 재판과 병합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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