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 선정

경기도는 올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노동자는 본인 부담금 15만원을 오는 31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내야 한다.

최종 본인 부담금 납부까지 확인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형성된 적립금 40만원을 오는 12월 13일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선정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78%,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가 22%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0∼30일까지 모집을 벌인 결과 총 5,863명이 신청, 3.6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