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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날까 파산할까…'운명의 기로' 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생법원, 재무상태 보고서 받아

신청 기각땐 즉시 파산 선고할듯

법원, VIK 재무상태 판단 위한 조사보고서 접수


이철 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0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회생과 파산의 기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VIK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의 일환으로 회계법인이 작성해 낸 것으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가리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다. 법원은 제출된 보고서 내용 등 VIK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VIK는 4월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 달여 뒤인 5월25일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 선임에 들어갔다. 통상 개시 전 조사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진행된다. 이 사건의 경우 그간 회생에 반대한다는 탄원서와 VIK가 회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견서 등이 접수된 바 있어 법원이 보다 신중한 검토 과정을 밟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9일 VIK 측에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기업회생 사건에서 송달이란 회생법원이 사건 관련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절차다VIK 사건은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 송달이 여러 명에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파산·회생건 동시 진행 중…회생 기각시 파산선고




VIK 측이 지난 4월23일 게시한 입장문. /사진=VIK 홈페이지 캡처


현재 VIK와 관련해서는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VIK 수석팀장으로 재직했던 A씨 등 70명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회생법원에 VIK의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사건은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3회의 심문기일이 열렸지만 회생신청이 접수되면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만약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인파산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곧바로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VIK 측은 4월23일 홈페이지에 “현재 (VIK의)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약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산출됐다”며 “회생제도를 통해 법원의 관리를 받는 것이 투자자분들께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산종결 전 회생신청은 꼼수' 지적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회 등 금융피해자연대 회원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VIK가 파산사건 종결 전 회생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채권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낸 소송 등을 중단해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도록 하는데 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VIK 회생 사건 담당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채권자의 가압류·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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