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긴급 전수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실시된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탐지 장비를 이용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전날 “도민과 학부모, 여성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가해 혐의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법 촬영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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