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90일 다 쓴 기업, 하반기 또 쓸 수 있다

고용부, 상반기 사용일수 '0일'로 간주…최대 180일 근로가능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근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게 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연간 상한 기간이 사실상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도인 90일을 소진한 기업도 하반기에 최장 90일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또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기업이 경영상 사유로 올해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경우 이를 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하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원래 재해·재난 등에만 고용부 인가를 받아 쓸 수 있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입법 필요성이 커지면서 고용부는 올해 1월 31일부터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



경영상 사유에 의한 특별연장근로는 1년 중 9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사용일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기업도 하반기에 최장 90일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에 90일을 모두 쓴 기업이라면 올해 최대 180일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사유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 시작한 올해 1월 31일부터 6월 말까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1,665건으로, 작년 동기(181건)의 9배를 넘겼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재해·재난 등(834건)이 가장 많았고 업무량 폭증(638건)이 뒤를 이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