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KT(030200) 자회사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KT 자회사 임원 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지만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15년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를 밀어주기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KT 공공고객본부장 등을 지낸 후 올해 자회사로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KT 등 통신 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1일에는 전직 KT 임원 2명과 KT 법인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KT 광화문 본사를 압수수색해 담합이 이뤄진 사업별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통신회선으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국 16개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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