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검이 재향군인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해 향군이 향군 상조회를 매각한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향군은 지난해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에 상조회를 32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다만 김 회장은 상조회 경영권 인수 2개월 만에 보람상조로 재매각했다. 매매액은 380억원이었다.
김 회장은 매각 전 상조회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와 전 부사장 박모씨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이들은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보람상조에 향군 상조회를 팔아 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이러한 매각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김진호 향군회장 등 10명을 440억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다만 향군은 이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맞고소 했다. 향군은 “이씨는 향군 상조회 매각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바탕으로 졸속매각·로비 의혹을 주장하면서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으로 향군을 음해, 매도하고 무고,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며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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