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판단 전 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이 전 기자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와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언유착 수사팀의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지 6일 만이다. 지난 9일 “검언유착 사건에 검찰총장은 관여하지 말고 수사팀의 보고만 받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 총장이 수용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심의위의 안건이 아니라 소집 전 청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안건은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라며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심의위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모두 이러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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