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테슬라는 웹사이트나 광고에서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등의 가능성이 연상되는 용어 사용이 금지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보조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광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는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람의 개입 없이 오토파일럿 기술로 여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테슬라 모델3의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인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지적이다.
또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독일에서는 불법이라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테슬라는 항소할 수 있다. 앞서 독일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방지센터’는 자율주행 관련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데다 테슬라가 광고한 기술이 실제와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테슬라에 탑재된 여러 첨단 운전보조 시스템을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시스템 사용에 여전히 운전자가 항상 관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테슬라 측은 판결에 크게 놀라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규칙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잘 작동하는 오토파일럿으로 이동하라”고 말했다. 오토파일럿은 말 그대로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따온 것일 뿐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판결에도 테슬라 주가는 뉴욕시장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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