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1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세히 보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차 3법의 5%가 아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으로 정했다. 보다 엄격하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존 임대차 3법의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나온 법안이다.
이 같은 내용에 임대사업자 등 집주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앞서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모습 또한 나타났다. 아예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이어졌다. 전세금이 낮은 서울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아예 빈 집으로 놀리겠다는 집주인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소급적용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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