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측정됐다. 그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타던 차를 처분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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