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고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들은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김 부부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김 부부장과 박 총참모장을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의자 소환 조사와 증거수집을 하지 못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집행할 방법도 없다.
단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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