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관 7대5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적이 있어서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선고에 관여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김 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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