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16일 오후 대법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평소처럼 짙은 푸른색 양복과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관용차에서 내린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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