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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 아파트 쓸어담았다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수비중 10.2%…현 정권들어 최고치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 지방 > 수도권

7.10대책으로 세부담 급증, 법인 매물 출시 가능성 ↑





지난 5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10%를 넘어섰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2.5% 수준이던 법인 매수가 2년 만에 두자릿수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법인 거래는 서울보다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에 최근 강화된 법인 규제에 따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한파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의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비중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월간 최고 기록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두자릿수를 넘어선 것도 현 정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입은 수도권 보다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은 7.3%였던 반면 지방은 12.5%였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으로 조사됐다. 갭투자에 나선 법인들이 보증금 부담이 큰 수도권과 달리 소자본으로 아파트 매수가 용이한 지방으로 파고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는 일부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지방 매수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부동산114는 다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큰 폭으로 늘어난 법인 아파트 매수세가 앞으로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을 활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7·10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보유의 실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6%)이 적용된다. 이에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발(發)’ 급매물 물량이 풀릴 경우 서울보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인 규제가 오히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에 투자했던 아파트를 대거 매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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