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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받나…중과세 우려에 ‘패닉,

與 비과세폐지 법안 발의에

1주택자들 벌써부터 반발

"분양권=주택 입법 철회하라"

의원실에 항의전화 운동도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여당발(發) 법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라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 1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분양권을 포함한 법안을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발표된 ‘12·16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16 대책’부터다. 당시 정부 발표를 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할 때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넣는 내용이 들어 있다. 최근 발표된 ‘7·10 대책’에서도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분양권에도 최대 70%(1년 미만 보유)로 높였다. 세법을 적용할 때 분양권을 조합원 입주권같이 ‘주택’으로 취급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문은 양도세 중과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이번에 발의된 여당 의원 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도 ‘분양권=주택’이라는 공식을 대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2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소득세법에는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조합원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을 보유할 경우에도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주택 보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후 기존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도 전 지역이 대상이다.





◇벌써부터 커지는 파장
=이 같은 입법에 분양권 보유자들은 청와대 청원 글을 통해 반대 의사를 잇따라 표시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분양권마저 주택 수로 포함시켜 실거주한 집조차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수의 청원인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며 의원 입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거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일단 여당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끔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만큼 분양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권을 조합원 입주권에 준해 취급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실거주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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