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부 재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다.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선고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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